재산세 납부기간 조회 요약
7월은 방학, 방학의 달이기도 하지만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주택, 건물, 토지 등 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매년 7월 발행되기 때문이다.
최근 분할납부 기한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화제가 됐다.
인퐁에서 재산세 과세기준과 납부기간, 조회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건물, 주택과 같은 귀중한 자산이 포함됩니다.
또한, 기타 자산에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동차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집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세법에 따라 지역마다 세율과 과세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분할납부, 즉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기한까지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구분 : 토지 및 주거용 건물이 대상 ㆍ 토지 구분 : 개방형 토지 또는 일반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가 대상 ㆍ 건물 구분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구조물이 대상 ㆍ 기타 : 선박, 요트, 순양함, 항공기 등이 대상 부동산 세율 □ 주택: 0.1% ~ 4%(4단계 누진세율)□ 토지: 0.2% ~ 0.5%(3단계 누진세율)□ 건물: 0.25%□ 선박, 항공기: 0.3% 기본적으로 동일함 위와 같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시가표준액)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건물: 7월 16일 ~ 7월 31일 □ 기타: 7월 16일 ~ 7월 31일 7월에 고지서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과세표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즉, 이 시기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해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두 집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택에 대한 세금은 7월과 9월에, 건물에 대한 세금은 7월에, 토지에 대한 세금은 9월에 부과됩니다.
다만, 총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7월에 일괄 징수할 수도 있으며,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압수됩니다.
공매, 경매를 통해 판매하여 그 돈을 징수하게 되며, 그 밖에도 출국금지, 정지, 신용불량자 등록, 대량의 명단 보유 등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체납납세자가 공개되었습니다.
재산세를 확인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우편으로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우편물을 분실하거나 받지 못한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Witax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세금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Witax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하세요. □ 메인화면에서 (납부) – (지방세)를 클릭하세요. □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화면입니다.
나타납니다.
여기에 확인하고 싶은 정보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하세요. □ 결과를 확인하세요. 여기서도 바로 결제가 가능했어요. 재산세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방문 : 전국 모든 은행의 CD, ATM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세금납부는 구청 세무과나 각 읍·면·구청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ARS : 080-788-8080, 1599-3900으로 전화하시면 바로 문의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가상계좌 : 청구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 Wi-Tax, 인터넷지로 , E-Tax 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 납부가 아닌 현물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할 금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 분할납부를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좀 더 넉넉한 분할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기간과 조회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나 출국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기한까지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