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제외 내용을 알아봅니다.
돈이 많지 않은데도 집이 두 채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한 투자 목적이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
누구나 돈이 더 자유로워지고 싶어하기 때문에 세금에 관해서는 무엇보다 세부 사항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절세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종합부동산세 제외에 관한 것입니다.
즉, 두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합쳐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적 수단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대상자는 홈택스로 직접 납부하거나 12.01부터 120.15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에 한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액의 50%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신고 전 세율설정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수와 과세 대상 여부는 공시지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과세표준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2주택에는 1.3%, 3주택 이상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결제 전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홈택스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에는 상당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우편으로 받은 경우에는 매년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것을 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제외는 지역, 패션, 면적 등에 따라 적용되나, 임대주택에는 적용됩니다.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지방 3억원, 수도권 6억원 기준을 적용한다.
그리고 2018년 이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제외를 받으려면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후 상품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부가가치세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제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제도를 잘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고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