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및 방법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및 방법

2030 청년층은 주로 취업취약층으로 분류되는데, 그 이유는 이들 중 상당수가 신규 취업자이고, 이들이 쌓아온 자금의 규모가 아직 작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대는 앞으로 사회의 중추로 성장할 세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에는 자금이 부족한 대학생, 구직자, 이들 연령대를 포함하는 19~39세 청년층이 포함된다.

입주하고 싶은 주택을 신청하면 정부가 심사해 조건과 기준에 부합하면 LH가 신청자를 대신해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다시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입주비용을 절감한다.

이 젊은이들의 주거비.

LH청년전세임대주택 요건에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포함됩니다.

순서대로 살펴볼까요? 정부재원을 활용하는 사업이므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1순위 대상은 생계·주거·의료급여 수혜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다.

두 번째로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계소득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점은 부모와 개인의 소득을 합산한다는 점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소득이 4,024,661원 미만, 2인 가구는 5,505,914원, 3인 가구는 6,718,198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자산은 3억 6,100만원, 차량평가액은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순위 역시 위의 기준을 따르지만, 여기서는 전체가 아닌 본인에게만 적용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사를 통과하여 체류자격이 부여되면 최초 2년의 체류기간이 설정됩니다.

이후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갱신이 가능합니다.

기존 자격이 상실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합격하면 2년마다 계약이 갱신돼 총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다만, 거주하고 결혼하는 경우에는 7회 추가 연장하여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을 정리해 볼까요? 지점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구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개별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임대정보를 클릭하고, 청년을 입주자로 검색하시면 채용 공고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후 인터넷으로 미리 자격요건을 확인해 지원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가까운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살 집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LH에서 권리분석을 실시해 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가 없으면 집주인, 신청인과 순서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지금까지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조건과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그동안 큰 고민이자 부담이었던 살 곳을 찾는 고민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