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매취득세, 농지양도소득세, 농지취득자격 농지판매세, 농지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내야 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농업경영을 위해 농지를 팔거나, 귀농하거나, 귀촌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농지란 농지법상 농지법상 농작물 재배 또는 경작에 이용되는 장소로 인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국민의 식량 및 국민의 식량 보전을 목적으로 농업 경영에 이용되는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환경.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자에게 농지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매각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위의 취득세율을 보면 일반판매에 대한 총세율은 3.4%입니다.
다만, 2년 이상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1.6%로 인하되며, 상속의 경우에는 표준세율 2.56%, 증여의 경우에는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농지취득세 감면에는 조건이 있는데, 이 감면은 자작자와 귀농자에게 주어진다.
자가경작의 조건은 2명 이상의 딸과 함께 농사에 종사하고, 농지가 있고, 거주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귀농자는 농촌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귀농한 자로서, 농촌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그 지역에 거주한 자를 말합니다.
.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할인을 받습니다.
2. 농지 양도소득세 농지를 매각하는 경우 농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을 보면, 미등록이면 70%, 1년 미만이면 50%, 2년 미만이면 40%, 이상이면 40%다.
2년은 기본세율입니다.
6~45%가 적용되며, 비상업용 토지의 경우 기본세율에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주택과 마찬가지로 특별장기보유공제 대상이 되어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자격취득인증개요 : 농지 구매자가 농업인인지, 자가 경작 여부, 농지 범위 내인지 여부 등 농지 소유 자격 및 상한을 확인·심사하여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 구매를 규제합니다.
농지 소유권을 상한선으로 제한하고 자격을 갖춘 농민에게만 농지 구입을 허용합니다.
경유유전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을 받으려는 자는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농업기계, 설비, 시설의 확보계획과 농지취득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소유농지의 이용현황(농지 소유자에 한함) 첨부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귀하의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읍·면의 장에게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21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인한 농지 매매와 관련하여 농지 취득 적격성 심사를 체계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5월 18일 농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말에도 복귀농업이나 농장경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말농업이나 체험농업을 목적으로 새로운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자격취득증명서의 적격요건을 갖추어 농지기준에 따라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절차. 또한, 1필지의 농지를 공동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과 주말 및 체험농업계획에 각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지분율과 위치를 명시하고, 이를 입증하는 합의서 및 도면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 농지적용증 신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여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참고로 사업목적으로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농업 사업 계획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농업사업계획서를 첨부한 경우 7일, 농업사업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4일 정도 소요됩니다.
처리기간의 산정에는 담당자가 신청절차를 완료한 후 시간이 소요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가 즉시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는 신청 -> 심사(신청, 농업경영계획) -> 발급 또는 미발급 -> 보완(이메일 또는 문자 통보) -> 재심사 -> 발급 또는 미발급 순이다.
농지 취득 후 농지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준수수수료/징역,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에 대한 기본정보 입력 후 취득자 유형 및 취득사유를 선택합니다.
(판매, 교환, 경락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취득 목적을 설정합니다.
이제 취득한 농지의 표시사항(주소, 지번, 지목, 면적, 농지분류 등)을 입력합니다.
농지 추가 시 좌측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진행합니다.
구비서류를 숙지하신 후, 단계별로 진행하신 후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첨부한 후 접수방법을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구비서류 열람에 사전 동의 후 하단의 민원신청을 클릭하시면 농지취득자격 온라인 신청이 완료됩니다.
농지취득세, 농지양도소득세, 농지 매각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허위로 신청할 경우 1회 250만원, 2회 35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점.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