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2021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제도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계·동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령자(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가구입니다.
2. 소득기준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소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가구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혜자(본인) 또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 등록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희귀·난치병 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법 내무부 구성원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아동분야 지원대상자
4. 수급자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동절기 유류비 지원을 받은 수혜자로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보장시설 수급자는 전원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이 확인된 자 20215년 연탄쿠폰 발급받으신 분들 15. 에너지바우처 지원
이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니며, 공제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 신청 및 이용기간
접수처 :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2021년 5월 21일 ~ 2022년 2월 28일(총 10개월) 원칙적으로 직접 신청 가능하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담당공무원으로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해피카드는 사용기간 동안 카드결제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6.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
7. 2022년 에너지바우처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의 일부를 여름으로 끌어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겨울에 발행되는 바우처는 여름보다 10배 이상 많지만, 겨울에 사용하지 않고 국고에 돌려주는 금액은 여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따라서 2022년 프로젝트부터는 겨울 발행 물량의 일부를 여름에 인출할 수 있는지 등 전반적인 사업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는 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22년 하계 에너지이용권을 시작으로 겨울이용권 중 일부를 여름으로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 여름 뽑을 수 있는 겨울이용권은 2022년 10월 6일부터 내년 2023년 4월 30일까지,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가 아닙니다.
소진시까지 사용 가능한 금액으로 많은 분들이 제도개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지원서가 올해 2월 28일까지 연장되었고 올해는 정확한 지원 기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