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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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날씨가 너무나 좋습니다~ 많이들 놀러 다니시고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실 텐데요^^ 건강 유의 들 하시면서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길 바라면서~오늘은 색다른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리는대전기장대행 대전소득세신고 대전세무사 로 유명한“ 이성주세무회계사무소 “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주세무회계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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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기장대행 대전소득세신고 대전세무사 이성주세무회계사무소는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기장대행을 하고 있으며,저렴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성실하게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상담 및 신고 대행과 토지, 건물, 아파트 양도에 대한상담 및 신고 대행, 사업자등록 신청 대행, 법인설립 신고 대행,각종 세무 상담, 세금에 의한 이의신청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70-16 2층 (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39 2층)
이성주세무회계사무소에 이성주 사장님께서의 경력사항으로는대전지방국세청 및 세무관서 18년 근무, 서대전지역 세무사회 운영위원(전),대전광역시 궁도협회 감사(현), 대전지방세무사회 감리 위원장(전),충천 세무사 고시회장(전) 으로 경력이 많으셔서 믿고 맡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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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42-533-7600
*개인사업자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소득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 사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반드시 장부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기장대리 의뢰 시 이점 – 소득세 신고 시 조정계산서 첨부하면 그대로 서면으로 인정,채권 채무 잔액의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 갑근세 신고서철, 부가세 신고서철 매입,매출장철, 연말정산 서류비치, 소득세 신고서, 결산서 및 조정서류 소득자료,부속서류비치 현금출납장, 손익계산서 합계잔액 시산표 작성한 서면 신고 시 그대로 세무 종결.신고대리, 부동산 관련 세무서비스, 개인 재산 관리 및 자문, 기타 세금 관련 등,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세무 관련 상담들을 해결할 수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이성주세무회계사무 에 상담 요청하셔서 꼭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대전기장대행 대전소득세신고 대전세무사 이성주세무회계사무소는2017년도 스포츠서울 소비자 만족 대상에서 세무업무 관련하여 대상 받은 것만큼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 많이들 방문해주십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이 포스팅은 해당 업체로부터 지원받아 솔직하게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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