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서 중요한 법리) 주요 상속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상속인의 특별소득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2020다267620)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Journey Law Firm의 변호사 Zheng Huicheng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법없이 살 수있는 평범한 사람도 적어도 하나의 “상속”을 경험하게됩니다.

2022년에는 후계 관련 판례가 여러 개 나오는데, 중요한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자녀 A에게 유산 선급금 상당의 재산을 증여 ○ 피상속 A가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이 A에게 증여한 지 4년 만에 사망 ○ 대리상속인 A의 배우자 및 아들이 상속권을 포기 ○ 다른 공동상속인은 A의 배우자 및 아들에게 유보된 부분의 반환을 요구함

II.논쟁의 초점 1.지정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지정상속인의 특별소득으로 볼 수 있는가? 2. 유보분 반환의무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유보분 산정을 위한 기본재산에 포함되는 생전 증여의 범위는?

3. 판결(대법원 2022. 3. 17. 2020da267620 판결) 가. 대표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금액을 산정할 때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가 대표상속인의 특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대표상속인은 대표상속인이 얻을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어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취지에도 반하는 것임 대표 상속. 전통적 다수설은 관습상속자의 특별한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례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상속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포기하면 남은 부분은 기본재산 증여의 범위에 포함되며, 제3자가 제3자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와 달리 공동상속인이 선조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이익은 민법 제111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의로 하든 안 하든 기본재산계산 유보부분에 포함된다는 게 일반론과 법리학의 입장이다.

문제는 포기한 상속인을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취급하여 민법 1114조를 적용할지 아니면 민법 1008조를 계속 적용할지 여부입니다.

또한, 대표상속인이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특별이익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위의 법리는 적용되는 것으로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