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은 북유럽에 비해 낮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만 보면 북유럽이 부럽지 않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받는 혜택은 어마어마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 소득계층의 차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수당/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차상위 소득계층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활수당/의료수당/주택수당/교육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당. 이는 생활 바로 위 계층으로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와 의식주를 제공할 수 있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vs 차하위계급
둘 다 소득인정기준 중위소득의 몇%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기초생활수당 중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생활수당은 32%, 그 다음으로 높은 50%이다.
4인 가구의 연간 최대 지급액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생활수당은 무려 2,341만원, 주거급여는 654만원이다.
전부 다 최대로 받으면 혜택만 3천만원(연간)이 넘습니다.
중위소득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 100%라고 하는데, 소득이 위 수치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중위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구 전체 소득 합산, 세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
그렇다면 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정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32~50% 수준이다.
출처: 정부
소득인정이란 단순 월소득이 아닌, 소득과 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출처: 정부
인정소득을 계산할 때 4인 가구 중위소득이 230만원이라면 4인 가구 중위소득은 24년에 572만원, 25년에 609만원이므로 24년이면 된다.
하위 40.2%에 해당하여 생계 및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과 교육 혜택만 받을 수 있는데 25년이 지나면 하위 37.8%에 속한다.
생활수당+의료수당+주거수당+교육수당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과 자녀의 소득 및 자산 반영 여부
우선 소득인정액 산정 시 가구원 기준은 ‘주민등록상 구성원’이다.
노부부이고 자녀가 따로 사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는 노부부만 기재됩니다.
그러면 노부부의 소득인정액이 32~50%이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혜택을 받게 된다.
별거 중인 자녀의 경우,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은 원칙적으로 부양의무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 기준 폐지
기존에는 별거해도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반영돼 문제가 됐으나, 2021년부터는 이를 전면 폐지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반영된다.
의료급여에만 반영되며,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은 생활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에 반영됩니다.
그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소위 부자인 경우에는 별거를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된다.
24년 동안 자산 9억원 또는 연소득 1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25년 이후부터는 조금 낮아진다.
완화 후 자산은 12억원, 연수입은 1억3000만원이다.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자산을 봅니다.
) 부양의무가 있는 자의 자녀는 개별적으로 간주합니다.
(자녀의 합계×) 자녀가 있는 부부는 합산합니다.
출처 : 따뜻한복지서비스
이때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 1인당 1억원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합산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해도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따뜻한복지서비스
다만, 자녀가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의 합산소득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과 며느리의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 딸과 사위도 마찬가지다.
인정소득 계산
이제 소득인정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소득인정금액 계산이 정말 복잡합니다.
공제 후 소득의 70%만 적용되며, 부동산마다 개별 조건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이나 복지에 대한 모의계산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검색창에 소득인정모의계산 검색).
소득 및 자산 정보를 입력하시면, 조건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인정금액이 계산됩니다.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4대급여(기본생활수당)에 대한 소득인정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4년차와 25년차 모두 나타나므로, 위의 소득인정금액을 계산한 후, 귀하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이 위 범위에 속하면 각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생활비를 받으려면 24년에 183만원, 25년에 183만원을 받는다.
195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수혜자의 급여액은 인정된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4인 가구 기준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 모의계산 결과 150만원이 나오면 중위소득 32%에서 인정소득을 뺀 금액으로 생계급여를 계산한다.
위의 경우 월 94만원 정도 나오며, 연간 총금액은 1,127만원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25년 동안 추가 혜택
또한, 2025년부터는 농식품상품권 월 10만원, 에너지상품권 하계 5만3천원, 동계 31만4천원, 문화상품권(1인당) 14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1년, 월 105,000원(1인 기준)의 스포츠강좌 이용권(체육관 등)을 제공합니다.
나온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우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