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금리 3.1% 예·적금전환소득공제 비과세 혜택 확대

이제 실효성 논란으로 가입자 수가 크게 감소하자 정부는 가입계좌 보유자에게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는 청약계좌를 보유한 시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 종합주거청약저축 개선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주택 청약저축 개선

청약계좌 금리 인상 주택 청약저축 금리는 ’22년 11월 0.3%p, ’22년 8월 0.7%p에 이어 현행 2.0%~2.8%에서 2.3%~3.1%(9.23)로 0.3%p 인상됐다.

23. 현 정부는 p를 높여 전체를 1.3%p 높였다.

※ 인상 전 납부금은 기존 이율에 따르며, 인상 후 납부하는 이자는 인상된 이자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청약입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적금 전환 허용

국토교통부 블로그

10월 1일부터 민간주택이나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청약에만 가능했던 청약예·적금, 청약적금을 종합주택 청약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시면 모든 주택 청약은 물론, 고금리, 소득공제 혜택, 통합예금보유기간 등 종합저축이 제공하는 혜택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다만, 가입 기회가 확대된 유형의 경우 신규 결제부터 실적을 인정합니다.

위 표의 예를 보면, ① 청약예금을 2004년 11월에 최초로 가입하여 20년간 유지(300만원 입금)한 후, 2024년 10월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하여 12회당 1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개월. 다만, 2025년 9월 30일 청약을 신청하시면 민영주택 신청시 총 청약기간 252개월이 인정됩니다.

다만, 공공주택 청약시 종합저축 전환 후 12개월(120만원)만 인정됩니다.

②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공공주택 청약시 총 청약기간 252개월(2,520만원)을 인정하고, 민간주택의 경우 총 청약기간 252개월(2,520만원)을 인정합니다.

인식됩니다.

가입 시 12개월만 인정됩니다.

상품전환은 기존 가입은행에서 가능하며, 11월 1일(예정)부터 청약예금 및 예금의 타은행으로의 전환도 시행됩니다.

주택청약저축 전환청약은 1년간(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필요 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은행별 예금/적금 전환 이벤트

월별 결제 인식 금액 증가

올해부터 청약계좌(종합청약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고, 11월 1일부터 납부인정금액도 월 1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난다.

250,000원. 기존 월납부인정금액(10만원)을 선납한 가입자 중 선불금액을 25만원까지 늘리고자 하는 가입자라면 11월 1일부터 미리 납부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지난 2월, 무주택 청소년을 위한 청년주거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하여 총 가입자 122만명(2024년 8월 기준)을 달성하였습니다.

9월 23일부터 군인의 내일준비적금 만기금액을 연동하여 청년주택드림 청약계좌로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부가 가능합니다.

* (가입연령) 19세 ~ 34세, ( 소득요건) 연소득 5천만원 미만 무주택자 가족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청약통장 혜택. 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 가입 시 결제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노부모지원 특별노력과 민영주택 가점제도가 중복되는 경우 장기 가입자는 제외됩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비가구주 외에 배우자에게도 청약계좌에 대한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세 면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담 및 문의사항은 자금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종합저축 전환 신청, 선불취소 신청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콜센터(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콜센터(1566-9009),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모닝커피의 코멘트

지금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선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리 인상, 소득공제 한도 상향, 이자소득세 면제 대상을 무주택자 외에 배우자까지 확대한 것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 다만, 청약예·적금과 청약저축을 종합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선택의 균등화를 위한 좋은 의도로 보인다.

전환 후 청약예치금은 공공주택, 청약저축은 민간주택이 됩니다.

구독시 신규 결제부터 실적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구독기간을 고려하여 실적기간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고민중이에요~ 종합주거청약저축 혜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터무니없는 집값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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