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내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내용으로 발급됩니다.
개인의 신원, 가족관계를 증명할 때 또는 관공서, 회사, 은행에서 발급하거나 연말정산을 할 때 발급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해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 종류에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거주지 주소, 이름, 성별, 성,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공통적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신청인, 부모, 배우자, 현재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일반 정보. 신청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대한 자세한 정보. 신청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신청인,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사본 1부당 500원입니다.
발급기마다 서비스 이용시간이 다릅니다.
지문을 이용하여 발급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직접 발급방법 시(구),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대리인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사본 1부당 500원입니다.
발급비는 1,000원입니다.
평일 09:00~18:00까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제공된 신청서, 위임자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1. 네이버 검색창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검색하여 대법원 전자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3.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4. 필수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추가정보 확인란에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항목을 클릭하여 수령합니다.
본인은 물론 미성년 자녀, 부모, 배우자에 대해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어떤 증명서를 받아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자’를 기준으로 직계 3세대의 배우자, 부모, 자녀만 표시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배우자의 부모(시아버지(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배우자의 배우자 ‘나’가 표시되어 관계를 증명합니다.
본인의 증명서로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자’를 기준으로 직계 3세대의 배우자, 부모, 자녀만 표시됩니다.
직계 3세대의 배우자, 부모, 자녀만 표시되고 형제자매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계 친족이 아닌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기준으로 하는 자녀 구성원의 경우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관계를 증명합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증명서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할아버지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대상’을 기준으로 직계 3세대의 배우자, 부모, 자녀만 표시됩니다.
할아버지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 관계 증명서가 발급되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부모인 할아버지와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자녀인 ‘나’가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표시됩니다.
부모의 가족 관계 증명서는 본인 증명서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모는 가족 관계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이혼하더라도 혈연 관계는 유지되므로 가족 관계 증명서에는 친부모만 확인됩니다.
따라서 계모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계모와 결혼한 ‘아버지’로부터 가족 관계 증명서(상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모의 현재 배우자, 계모, 이전 결혼에서 얻은 모든 자녀가 표시되므로 계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녀로서 계모와의 관계를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모자관계’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입양’ 또는 ‘계부에 의한 입양’으로 법적 부모자녀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결혼 생활에서 살아 있는 자녀만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 기재됩니다.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사망한 자녀(실종 또는 부재자로 신고된 자녀 포함) 2. 혼외 또는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 3.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 4.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기준일 2007년 12월 31일 이 날짜 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한 부모의 이름과 성별만 표시되고 다른 정보는 표시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책은 가족등록부에 기재된 대한민국의 생존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사망, 국적상실, 실종 또는 부재 신고 등으로 이전 가족 등록에서 삭제된 부 또는 모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이름과 성별만 기록하고 다른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 또는 모에 대한 추가 정보는 가족 등록부 사본을 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