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5월의 마지막 주가 지나갔습니다.
모두들 따뜻하고 평화로운 가정의 달 보내셨나요? 오늘은 임신 전 건강관리 방법과 지원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전 건강 관리 임신 전 건강 관리는 임신 전 가임 연령의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생의학적, 행동적, 사회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입하는 예방 관리입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건강한 건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촉진하는 종합적인 진료를 말합니다.
임신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원사업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4월 1일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소에서 시행되는 의무적 난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도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임신전 건강관리 지원대상, 검사항목,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거나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지원검사항목* 여성 : 난소기능검사 – AMH, 부인과초음파* 남성 : 정액검사 – 정밀정자형태검사 지원금액* 여성 : 최대 130,000원 * 남성 : 최대 50,000원 임신전 건강관리 지원 절차1) 검사비 지원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시거나, 2) 신청여부 결정 및 검사의뢰서 인쇄 보건소 담당자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검사의뢰서를 출력하시거나, 모바일 화면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3) 시험 및 결과 상담 시험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험 및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 참여 의료기관은 보건소 공지사항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4) 응시료는 3개월 이내에 청구 및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헬스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도 있으며, 실비는 3개 혜택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구비서류 신청시 제출서류* 공통1) 신청서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요)3)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별거시 법적 혼인 : 가족 또는 혼인 증명서 사실혼 : 청첩장, 사실혼 확인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예비부부 : 청첩장, 예식장 예약증 등 신청 시 제출서류1) 지원심사비 청구서2) 진료비 영수증 및 명세서 각 1부3) 예금통장사본 오늘은 임신을 준비하거나 희망하는 커플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따뜻했던 5월이 지나고 더운 날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계획하신 일 모두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