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임대, 주거우선지원 종합개요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우선주거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을 위해 젊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및 임대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를 위한 전문공급시설로, 콘텐츠 보육 등 신혼부부의 요구를 반영하여 신혼부부에게 전량 공급됩니다.

주택 신청 대상 : 결혼한 지 7년 미만인 기혼 가구 또는 6세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됩니다.

임대기간 및 독점사용. 면적임대형 : 최대 10년 / 전용면적 60㎡이하 판매형 : 최대 거주기간 없음 공급조건 임대형 : 연 1.2% 이상 임대보증금 최대 80% 지원(임대대출 지원) 판매 유형 : 연 1.3% 고정금리 주택가격 최대 70% 행복주거 지원 콘텐츠 : 직장과 학교 근처 또는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 공공임대 낮은 임대료에 돈. 주택 신청 자격: 결혼한 지 7년 미만이거나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비거주자 회원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 6~20년(임차인 등급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전용면적 60㎡이하 공급조건 보증금 및 임대료 시세의 60~80% 상생수혜자 영구임대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7세 미만의 혼인기간 또는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자격입니다.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은 50년 / 전용면적은 60㎡ 이하입니다.

공급조건 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저소득층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공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국가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습니다.

혼인한 지 7년 미만이거나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 30년. /전용60㎡이하 공급조건 보증금 및 임대료 시세의 60~80% 공공임대 5년. 10년 임대 후 매매로 전환된 임대주택 신청 자격 의무기간 7년 미만 또는 6세 미만 자녀와 함께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5년, 10년, 50년 / 전용면적 85㎡ 이하 50년 50㎡이하 공급조건부보증금 및 임대료의 90% 장기임대 가능국가 지자체, 한국투자주택공사, 지방공기업 임대목적의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 계약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건설 20년차. 혼인한 지 7년 미만이거나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은 20년/60㎡이하입니다.

공급 조건. 시세의 80%를 예치하세요. 임대수준 대상 : 도시 내 최하위 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계약하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사업. 신청자격 : 혼인한 지 7년 미만이거나,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우선공급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 최대 20년 / 전용면적 85㎡ 이하 신혼/신생아Ⅰ : 수도권 1억 4,500만원 / 광역시 1억 1,000만원 / 기타 9,500만원 신혼부부/신생아Ⅱ : 수도권 2억 4,000만원/ 광역시 1억 6천만원/기타 1억 3천만원 공공분양주택 저소득노숙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주택자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택구입 지원 제도 대상 -자녀가구, 노부모의 부양자 혼인한 지 7년 미만이거나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자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85㎡ 이하인 자 공급조건 매매가 상한액 이하로 결정(건축) 비용 + 주택토지비) 매입임대료 적용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 신청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 부부,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20년 ( 신혼부부1), 10년차(신혼부부1), 자녀14세 포함 50~85㎡이하 공급조건 시가의 30~80% 공공임대주택 종합대상단지 기혼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미만인 자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영구, 국민, 행복)를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임대제도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공공임대주택을 6세 미만의 자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소비자의 관점. 보유하신 분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 30년 / 전용면적 : 85㎡ 이하 공급조건 : 보증금 + 임대료 : 시세의 35~90% 따뜻한 동행으로 모두가 행복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젊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제도를 요약합니다.

입주자 모집정보, 입주조건, 소득기준 등 자세한 조건은 마이홈 포털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청년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요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