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서의 핵심을 알아보세요

결과를 뒤집으려면 전문가의 힘이 더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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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오대호입니다.

‘사건’이란 개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을 말한다.

민사소송은 주로 부동산 문제, 대출 문제 등을 다룹니다.

양측이 대화를 통해 우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법의 힘을 써야 한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1심 결과를 받았으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심 결과는 항소를 통해 번복될 수 있다.

물론,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담은 ‘민사항소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1심의 결과는 완전히 뒤집어져야 하고, 항소에 주어지는 기간도 ’14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일반 재판보다 어려울 수 있다.

법적 대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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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blog.naver.com 핵심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에 따르면 ‘항소인은 항소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항소심 또는 항소심 재판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② 항소심에서 새로 청구할 내용 ③ 항소심에서 요구할 새로운 증거와 그 증명의 목적 ④ 각 호에 따른 주장 및 증거 2, 3항은 1심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항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는 1심과 다른 증거나 주장에 접근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결국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 확보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민사소송서에는 위에서 설명한 4가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글을 잘 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작성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2024년 1월 민사소송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민사소송신청 기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항소를 하는 자는 소송기록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되며 2심 재판도 열리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1회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정 민사소송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원이 민사소송이유서 작성명령 기한을 40일로 정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다.

개정된 법안을 참고하여 오늘은 민사소송신청서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사항만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2차 재판은 1차 재판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결과를 번복하고 싶으시다면 오대호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로서 양심을 걸고 가장 유리한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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