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1호 주택청약조건 변경에 대해 알아보세요. 최근 높은 매매가 논란으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상류층은 여전히 인기가 높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위치가 좋다면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자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 용어에 익숙하지 않고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은 어렵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부터 적용되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의 변경사항과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택청약이란 매매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동시에 보증금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 수준의 입금액과 지불 횟수가 충족되면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정부, LH공사, 지자체, 지자체가 건설한 주택과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한 주택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읍·면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100㎡ 이하를 기준으로 공급되는 반면, 후자는 면적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 청약의 1순위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고, 아파트가 공급될 지역에 거주하며,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1채만 인정하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과열지역은 2년 이상, 축소지역은 1개월 이상으로 규정된 구독계좌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인천, 경기, 서울에서 1년 이상, 그 외의 경우 6개월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증금은 도시면적과 매매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85㎡ 이하 기준으로 서울은 300만원, 부산은 300만원,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이 필요하다.
102㎡ 이하의 플랫베드를 원할 경우 가격은 지역에 따라 300만~600만원 선이다.
135㎡ 이하 주택을 선호하는 경우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500만~1,500만원의 금액을 입금하시면 해당 지역 어느 지역이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주택 청약 요건을 충족하려면 5년 이내에 다른 청약을 획득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달라진 점은 상대방 배우자가 소유한 청약계좌의 청약기간을 인정받아 신청자에게 추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1순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배우자가 은행계좌를 보유했던 기간의 50%를 합산하여 산정되는 가산점 제도에서는 최대 3점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등록,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가점 등을 선정 경쟁을 벌여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다.
24년 이후부터는 점수가 동일할 경우 장기 가입자를 먼저 선발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혼자에 대한 혜택도 확대해 청약 1순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주택 구입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 공고 및 한국부동산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