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명령 신청 및 서류요약
잇따른 임대 사기로 인해 임차인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이전 집에 대해 받은 입주신고서와 확정일이 만료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 때문에 부동산 임대·월세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이에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임대차등기명령 및 서류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독립적인 등록을 통해 임차인의 거주의 자유와 보증금 환급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임대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임차인은 관련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임차인은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에 기존 부동산에 대한 해당 명령을 받아 이의권 및 우선 지급권을 유지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의권이란 해당 주택이 임대인에 의해 경매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임차인으로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격할 힘이 있다면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상환권이란 해당 주택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입주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자격이 부여되나, 주민등록상 임차인의 주소가 유지되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를 변경하거나 이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제의 우선순위는 등기등록시부터 결정되므로 담보재산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에는 차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및 서류절차는 관할법원에 신청하며, 접수, 심사, 심리를 거쳐 결정합니다.
접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기본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목록 등이다.
법정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나, 스스로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법원 민원실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데 이를 거부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 등록 명령 신청서 및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등록명령 신청, 서류접수 등의 절차를 완료하는데 약 2주 정도 소요되므로, 신청을 하여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집을 구입하기 전에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