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
정당성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며,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매매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게다가 집을 여러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보다 세금이 더 높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에 비해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1가구 1가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자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 건물, 토지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확인이 필요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와 공제할 재산세액을 뺀 세액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및 주택 수 세율은 주택의 과세표준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다릅니다.
과세표준이 늘어나고 주택수가 늘어나면 세율도 오르고 세금도 많이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부터 세법이 개정돼 세금부담을 완화한다고 발표됐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보유자 중세율을 폐지하고, 다주택 보유자 중세율을 완화해 12억 원 초과 구간부터 과세표준이 늘어나는 점이다.
. 일반납세자의 경우 종전 6억원이었던 일반납세자 기본공제금액이 개정안 발표 이후 9억원으로 인상되었으며, 1가구 1가구에 대한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9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아울러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1가구당 9억원을 적용해 최대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은 종합부동산세 기본면제와 1가구 1주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 범위에 포함된다.
수도권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추가되고,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임시 2주택 허용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고, 공제임대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는 총액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세액공제 1가구 1가구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율이 커지므로 연령별 공제율은 60세 이상은 20%, 65세 이상은 20%입니다.
70세 이상은 30%, 70세 이상은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5년 이상은 50%, 10년 이상은 40%, 15년 이상은 5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60세 이상의 노인. 장기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수 제외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므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거나 상속받은 주택이나 저가형 지방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으로 간주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혜택. .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세#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