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에게 상속을 강제하는 예비비 제도는 위헌이라고 판결해 부당 상속을 막았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갈 것이다.

2024. 2.29. 오늘 인터넷 뉴스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상속을 강제하는 예비비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다.

사실 상속 문제는 일반인들에게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지만, 천문학적인 부를 가진 대기업이나 부동산 재벌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이 조금 적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즉, 다루기 힘든 자녀나 서로 헤어진 부모 등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상속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일반인들의 심리의 결과이다.

재산에 관해서는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이 문제가 처음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몇 년 전 자살한 연예인 구하라의 유족 문제였다.

고인이 돌아가신 후 수십 년 동안 아이를 키우기를 꺼리던 엄마라는 분이 나타나 유산을 물려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잘못된 상속이었지만, 오늘 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합법이라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당시 매우 분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딸을 버리고 가출한 엄마는 딸이 성공하고 세상을 버린 뒤 갑자기 나타나 재산을 훔쳐갔다.

이건 정말 사망 사례입니다.

니무위키 인용문

구하라 사건 당시 만들어진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직도 이렇다.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걸까요? 문제가 남는다면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말까지 대체입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구하라 사건과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한다면 현행법을 따라야 한다.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었지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국회가 하는 일. 2024년 2월 1일

헌법재판소 “형제 상속을 강요하는 예비비는 위헌” 1977년 도입된 예비비 제도…판사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 형제자매에게 상속을 강제하는 예비비 제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에게 상속 재산의 일정 비율을 강제로 상속하도록 하는 예비비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민법 1112조 4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고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유보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민법에서는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하고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경우 그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유언이 있어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보장받고,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보분이라고 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적립금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사회변화에 뒤처진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과 법원의 위헌 청구 등 총 40건을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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