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공시제도 핵심사항 정리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때 여기에 사는 것만으로도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수천 채의 대규모 아파트가 대량생산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화 과정에서 일부 폭리를 취하는 건설업체가 등장해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피해를 입히고, 부동산 시장이 투기의 온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됐다.
이에 따라 2003년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에 맞춰 매매가격 공개제도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계속하기 전에 먼저 시스템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공급가격, 즉 최종 판매가격에서 이익을 뺀 금액을 공개한다는 뜻이다.
쉽게 말하면 집을 짓는 데 드는 건축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집을 짓는 토지, 즉 주거용 토지를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과 건물을 세우는 데 드는 공사비를 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모든 건설사업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며, 국내 건설능력평가기준 상위 300위 이내 기업이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를 공급하는 경우 위 제도가 적용된다.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물론 이러한 판매원가 공개 시스템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유시장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는 아직도 이에 대한 반론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인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건설업체의 활동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다.
매매가격은 사용된 자재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따라 평가된다.
정부는 제품의 특성과 위치, 품질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근거가 뒷받침되면서 한발 물러섰다.
그렇다고 내가 완전히 포기했다는 뜻은 아니다.
대신 2005년에는 주택용지비와 건축비를 비용으로 연결하는 원가연계제, 신청시 입찰을 통해 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금으로 서민용 아파트 건설을 지원하는 채권입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판매를 위해.
민간부문에는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나, 25.7평 이하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비, 직·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부대비 등 7개 항목으로 나누어 공개한다.
추가 비용. 그러나 2년이 지났지만 참여정부는 아직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이제 국민은 물론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아파트에도 이 제도를 전면 적용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내놨다.
수도권과 지방. 이에 따라 위 7개 항목 중 일부 항목을 사업장별로 공개하고, 일조권, 조망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나머지 5개 항목은 지자체에서 정하는 기본 공사비 형식으로 표시한다.
다만 공공택지가 롤모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개해야 할 항목도 기존 7개에서 61개로 대폭 늘어났다.
이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변화가 있었으나 매매가격 공개제도가 재개되어 지금과 거의 비슷하다.
물론 한국의 정책 중 부동산 분야는 특히 일관성이 없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내용이 헷갈릴 수도 있지만 위의 정보가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