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주택 청약 조건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세요.

특별 주택 청약 조건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세요.

주택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공의 경쟁자는 상대적으로 적고, 받을 수 있는 아이템도 많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특공을 노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청약제도의 고비를 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다양한 규격과 컨셉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념을 살펴보면 사회계층 중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시민들이 내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이다.

특별주택 청약 대상자를 살펴보면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 노부모가정, 노부모가정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계층이 포함된다.

이제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한 커플. 이 밖에도 혁신도시 등 수도권에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주한 생활자치단체 직장인,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승리 횟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회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이며, 입주하지 않으면 재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기면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또한,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해당 세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과거력이 있다면 성인 자녀가 되는 것은 불공평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발표일 이전에 가구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적용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살다가 지방으로 이주해 공장이나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특별청약조항을 제공합니다.

결혼의 경우,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에 승리한 이력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앞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분들도 특별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한 달 정도 가족에 합류한 뒤 바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집이 없는 가족 중 본인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부모, 증조부모를 포함하여 65세 이상인 사람과 최소 3년 이상 동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동일한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세대주만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등록부에 기재된 세대와 직계비속 중 어느 누구도 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청약특화공급 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큰 행운이 찾아와 어려운 방향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인생의 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의 일이다.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이번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