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별제한승인서류를 시기를 놓치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해드리는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법 전문 법무법인 이현가사민원입니다.
▼ 교류가 없었던 아버지의 상속채무를 특별제한승인으로 해결했습니다!
▼
법무법인 이현의 역사
이현 변호사는 2002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32년째 하고 있습니다.
민사, 형사,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명 로펌을 제압한 로펌.
그러나 경험이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많은 사건을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경험은 전문성을 나타내지만 성공 가능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변호사가 일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이다.
이현이 일하는 방식
안녕하세요, 친절하고 좋은 변호사만이 살아남는 곳, 이현입니다.
32년차 변호사이자 23년차 법무법인 오너인 이환권 변호사입니다.
내 인생의 절반 이상… blog.naver.com
승소여부를 쉽게 알아보세요24시간 1566-8858
법무법인 이현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32 재우빌딩 지하 1층 1층
네이버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Ask.talk.naver.com으로 문의해주세요.
가족이 사망하면 귀하가 상속인인 경우 재산과 부채를 상속받게 됩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해당 부채를 상속받아야 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제한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한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경우 특별승인 절차라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이 알려드립니다.
특별승인제도는 채무를 상속받은 사실도 모른 채 채무를 지게 된 상속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법적 제도다.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정과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고인이 남긴 채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인이 당시 고인의 채무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2.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3.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별승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의 포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내담자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아버지와 아무런 교류도 없이 자랐다.
* 이후 관계없는 분들의 공지를 통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하였고, 전혀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아버지의 자동차 상속양도 통지서를 받고 채무상속내역을 확인해보니 국세채무가 2천만원인데, 유일하게 유효자산은 자동차와 1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의 전문 변호사는 특별 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행동하지 않은 것은 그의 잘못이었으나, 30년 넘게 아버지의 가족과 교류하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오래 전부터 알게 된 것은 그의 잘못이다.
장례식 후. # 의뢰인은 아버지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한정상속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당시 몰랐습니다.
# 따라서 민법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아버지의 빚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재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과실이 없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특별승인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버지와 아무런 교류도 없었다는 점을 토대로 과도한 채무 사실을 몰랐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 표창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채무 및 채무상속은 예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 내에 해결해야 하며, 상속 자체나 채무상속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현실을 잘 입증하고 주장한다면 법원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현법률사무소로 찾아오세요. 특별 승인을 위해 인용될 수 있도록 귀하의 신청서를 깔끔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이므로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상속상륙민사(배상) “몰래 하세요… 의뢰인이 지인 부탁으로 의뢰인 명의로 휴대… 2022-05-12 형사 장물취득 | “항상 건강하세요… 의뢰인은 당근마켓에서 일하는 직업군인입니다… 2024-05-30 가사, 이혼, 상속(이혼조정 신청) “지금부터… 의뢰인이 배우자와 이혼한 후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 2022-03-29 회생과 파산에 적극 도움을 많이 주시고.. 참 힘든 한해였지만 변호사님과 우인구 변호사님.. 2021-09-13 민사 손해배상 사건 성실히 해결… 피해배상 사건 잘 해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 e현.co.kr
(좋은 로펌 찾는 방법) 이현 법률사무소의 친절하고 성실한 법률 상담 시스템 안내 안녕하세요, 의뢰인 여러분의 삶이 법률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blog.naver.com
“서민을 위한 국내법무법인”이 추구하는 가치이므로 합리적인 선임수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현이라는 이름처럼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법무법인의 대표번호는 24시간 1566-8858 입니다.
법무법인 이현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32 재우빌딩 지하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