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의 뜻을 알아봅시다.

직계존속의 뜻을 알아봅시다.

오늘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자는 보기에는 어려워 보여도 알고 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헷갈리기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해보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경우 요한과 비만은 서로 다른 글자이므로 그 의미를 알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째, 이 단어는 직계가족을 의미하는 혈연관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법률상 직계가족은 혈연관계로 정의됩니다.

요한은 높은 사람을 의미하고, 비는 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족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위로 부모, 조부모가 있고, 아래로 자녀, 손자가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특히 부동산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이 경우 세대원 모두가 노숙자여야 합니다.

가구를 구성하려면 그 구성원이 가족이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이 집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부부 내의 시부모,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친족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계적 관계가 아닌 형제자매 같은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삼촌, 숙모, 고모, 사위 등은 직계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의 의미를 수직적인 관계로 그려보면 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따라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가족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 사이에 몇 년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뿐입니다.

청약을 신청할 때에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노숙인이어야 합니다.

이 중 직계가족은 주택이 없어야 하며, 부모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같은 가구로 간주되므로 주택 소유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부부는 1가구로 간주되므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단어는 아니니 기억해두시고 필요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