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금 817억 원 중 490억 원의 60% 상환을 목표로 조세정의 실현 가속화 – 상습범 적발, 사치범 압수수색, 대포차 강제매각 등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말을 지방세 체납금 청산 기간으로 삼고 체납금 환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연말까지 전년도 이월 체납금 817억 원 중 490억 원(60%)이 정산되었고, 올해 징수된 지방세의 98.2%가 징수되어 연체금은 800억원 4.3% 이하로 축소 유지할 계획입니다.
※ 연이월액(억원)별 연체율 : (’19) 7354.6% → (’20) 8064.8% → (’21) 8174.6% → (’22 목표) 800세 미만 4.3% 채무추심 강화
체납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금 징수기간에는 금융자산과 임금 등을 압류·징수함과 동시에 고액체납자 명단 공표 등 행정처벌을 시행한다.
예금, 주식, 가상자산, 미수금, 임금 등 금융자산과 임금소득 등을 조사하고 압류·회수를 신속히 한다.
1000만원 이상 상습범 231명의 명단은 16일 전국에 공개된다.
같은 날 관세청에 명단을 위탁해 수입품 압수·경매를 거쳐 체납액을 환수한다.
상품. ※ 2021년 161명 수입위약품 처리위탁(’20.6.28) 부도업체 소속 악질 상습범 고급차량 및 대포차량 추적, 공매 적극 추진, 공동운반 경찰청 장기불이행차량 단속 해제 면세차량은 강제 견인하고 체납금은 공매로 회수한다.
※ (2022년 9월 기준) 공매로 56세대(45세대 매각, 1억6천만원 모금), 경찰청 합동단속(3회). 세금 체납,이 컬렉션은 올해 골퍼를 촉구합니다 경기장과 같은 고품질, 고액 체납. 연체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만기 직후 부동산과 매출채권을 압류할 계획이다.
사치 생활 범죄자 처리
사치형 종신범 수사·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처벌을 면한 은닉재산 환수에 적극 대응한다.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질범에 대해서는 거주형태 및 재산상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강도 수색을 통해 동산을 압수하고,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체납금 회수를 강제하고 사기행위를 취소한다.
※(민사소송현황) 무효민권취소소송, 사기취소소송(55건, 24건 승소)
한편 제주도는 골프장 강제매각과 지하수시설 몰수 등을 통해 골프장 빚 193억원에서 180억원을 회수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세 형평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세금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