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사) 26, 과거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현재 장애 진단이 가능한가요?

(재활의사) 26, 과거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현재 장애 진단이 가능한가요? 9/17 ( )25, 수술 후 재활병원으로 이송하라고 합니다 9/14 ( )24, 보호자가 지금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알려주세요 9/11 ( )23, 신체장애 문의 9/11 ( )22, 국가장애인문의 ( 2차) 9/10 ( )21, 이동식 변기의자~ 9/8 배뇨 후 자가도뇨 ( )20, 서울척수손상재활병원 추천 9/4 ( )19, 나는 엄지손가락 절단 장애등급이 궁금합니다 8/31 ( ) 18, 자꾸 콧대를 따네요~ 8/30 ( ) 17, 하지관절장애 7번 보건복지부 기준? 장애인주차 인정 8/28(26)16, 산모 재활치료 중 설사 불면증 간호 8/22(46) https://cafe.naver.com/jaehwal100/1138

현재 과거 뇌경색 진단으로 인해 장애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정보가 별로 없어서 카페 검색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20년 동안 뇌경색(뇌졸중인지 모름)을 앓으시고 온몸을 잃었는데…

절뚝거림이 있다고 하시고, 과거 뇌경색 후유증 부위와 일치한다면 사용해 볼 만할 것 같은데, 왜 안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사소해서 글을 쓰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저와 같다면 다시 한 번 물어볼 것 같습니다.

신청도 하지 않고 포기하면 너무 후회할 테니 신청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20년 전의 데이터를 토대로 새로운 병원을 찾는 것은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에 치료받았던 병원에 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2020.09.17. 23:32 답변작성(재활의사) ① 뇌질환으로 인한 장애판정 최소요건 2020.5.30 (129 ) ② 삼킴검사 문항 답변 6/11 (1,854 ) ③ 제대를 원하는 사유 6/15 (168 ) ④ 현 ​​재활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한다 6/24(55) ⑤ 병원과 치료사 사이의 악순환으로 인해 환자가 겪는 피해 6/27(114) ⑥ 뇌동맥류 수술 후 마비 7/2(1,169) ⑦ 병원 대신 환자 집에 상주하는 간병인 비용 7/7 (1,904) ⑧ 치료 방향, 완전 마비를 알고 싶다 7/19 (512) 9 경추 골절 재활 문의 7/25 (107) ⑩치매 및 고관절 재활 .. 가족방문으로 진료 가능.. 8/8 (106) ——–⑪3세 고관절 재활 침치료 8/12 (104)⑫마비 확진? 8/15 (8)⑬장해판정 다시 받고 싶습니다… 8/20 (97)⑭회복기 1차 지정병원 문의 8/22 (193)⑮삼키기재활치료 8/22 (217)#재활 의학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뇌질환장애진단 #삼키기검사 #본인부담최대금액 #콧대빼기 #섬망 #엄지절단 장애등급 #삼킴재활치료 #고관절재활 #모든재활병원 #재활병원 #경추골절 #회복기간 1차 지정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