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특별 공급 조건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자를 대상으로 신규 APT를 마련하기 위해 청약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들도 있다.

특히, 결혼식을 앞둔 신혼부부, 이제 막 등록한 예비부부, 1인 가구로 정착하려는 예비부부들은 생애 처음으로 특별한 공급조건을 노리고 있다.

특히 최근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문제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반공급과 연계하여 적용하면 확률을 높일 수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우선, 이 제도는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전체 공급량에서 일정 금액을 따로 적립해 두는 제도입니다.

민간주택의 경우 7% 미만, 국민주택의 경우 25% 미만으로 제한된다.

실제 입주를 희망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정한 추첨제도를 통해 진행된다.

최초 특별 공급 조건의 경우 70%가 먼저 선정되고 30%가 일반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를 나누는 기준은 가구당 소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0%에 들기 위해서는 민간의 경우 소득기준표에서 130% 이하, 국민의 경우 100% 이하만 포함한다.

30%에는 민간부문 160%, 국민소득 130% 이하가 포함된다.

백분율로 환산한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소득을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생애 최초의 특별공급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집이 없는 가장의 조건이다.

신청자의 등본에 기재된 모든 가구 구성원은 평생 동안 주택이나 판매권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과거에 재산등록을 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도 제한됩니다.

또한,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하므로 중복 처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하나, 이는 신청자의 소득세 납부기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가구가 있더라도 유효한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원. 또한 청약계좌 보유기간 내 입금액도 중요합니다.

지역별로 금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서울,부산은 보증금 3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으니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단 한번의 기회를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