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급주택 신청조건, 소득, 재산 기준 정리

생애최초 특급주택 신청조건, 소득, 재산 기준 정리

청약공급 방식은 크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되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통해 청약신청자를 모집한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애 처음으로 특별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급 외에 추가로 응모도 가능하므로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청약특별공급이란?

주택청약특례는 노부모, 청년, 다자녀를 부양하는 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유공자 등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에게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리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 특별공급은 가구당 평생 1회로 제한됩니다.

당신에게는 단 한 번만 주어집니다.

특별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 청약을 신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므로,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민간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만 신청 가능하며, 총 물량의 9% 이내(단, 공공택지의 경우 19% 이내)로 공급된다.

물량이 적기 때문에 주요 인기 분야에서는 일반 공급에 비해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나. 청약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귀하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2.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혼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 가능하며, 단독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다.

3.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주택 신청조건 1. 가구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중 누구도 해당되지 않음 비가구가족증명서에 등록된 사람은 주택을 소유하거나 매매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소득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130% 이하 우선 지급 3명 이하 : 8,462,288원 4명 : 9,908,673원 5명 : 10,452,640원 6명 : 11,312,131원 7명 : 12,171,622원 일반 소득 130% 이상 160% 미만 공급 3인 이하 : 8,462,289원 ~ 10,415,123원 4인 : 9,908,674원 ~ 12,195,290원 5인 : 10,452,641원 ~ 12,864,787원 6인 : 11,312,132원 ~ 13,922,622원 7명: 12,171원, 623원 ~ 14,980,458원.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는 보유 부동산 총액이 3억3100만원 미만인 경우 추첨을 통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월평균소득은 급여총액과 전년도 원천징수세액에 따른 소득금액을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기업은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으로 나누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 확인 시기는 임차인 모집 공고일 기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재산은 월평균 소득의 160% 미만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고, 부동산 가액이 3억3100만원 미만이면 복권에 응모할 수 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가구는 시세가 아닌 시가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예금, 적금, 주식, 자동차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가입한 지 12개월이 지났고, 지역별 입금액이 더 높아야 합니다.

(비규제지역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에만 적용 가능하다.

34평 이하 아파트만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이다.

보증금은 판매되는 집의 면적이 아닌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서울 개인아파트를 신청할 경우 보증금 200만원이 필요하다.

당첨자 선정 방법 1. 기준소득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배정금액의 50%를 우선적으로 지급합니다.

2. 소득이 130% 이상 160% 미만인 신청자와 표준소득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는 20%를 지급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3. 나머지 30%는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1인 가구 신청자 : 기혼자 또는 미혼자녀가 있는 자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원 미만인 자는 소득우선공급자격을 충족하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 청약 신청은 당첨자 발표일에 발표됩니다.

한 가구당 한 사람만 같은 집 전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과 다음날 일반공급 신청, 즉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특수공격을 통해 당첨자가 선정될 경우 일반보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우리는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글은 민간주택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민하우징의 첫 특수공격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예금금액은 선불포함 600만원 이상, 월평균 소득 130% 미만, 부동산 가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에 비해 좀 더 엄격한 편이다.

대신 양이 많아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청약 임차인 모집 공고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