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산재처리방법,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산재보험이란?

산재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써 다른 4대 보험과는 다르게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모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자 권리임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라도 산재 처리 절차나 방법, 또는 사업주의 압박에 의해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무과실주의를 원칙으로 함으로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 보험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재해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땅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적용 대상

1.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르면 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일용직, 임시직까지 사업장에서 노동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간혹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산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근로자는 산업재해 보험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재해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 보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 / 장해급여, 유족연금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전이라면 산재 신청 대상이 됩니다.

즉, 상병을 진단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산재신청을 통해 해당 급여를 청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장실습생, 자활급여 수급자, 해외파견근로자도 포함되어 그폭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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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제외 사업장「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또한 임업, 어업, 농업, 수렴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산재 신청시 적용 제외되는 사업장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세요!

 

 

산업재해 처리과정1. 산재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진단2. 산재신청서(요양급여 신청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3.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산재신청 사실 통보 4. 현장 출장 등 재해 경위 등 조사 실시(사실조사)5. 업무상 재해 심의하여 승인 여부 결정6. 신청인(근로자)에게 통보7. 이의제기 – 신청인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또는 소송제기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산재 신청 방법산업재해보험 신청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보상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사업주 확인을 받을 필요없이 직접 신청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근로자 직접 신청하는 경우 원무과 산재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전문가를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근로자가 직접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산재 신청에 대한 승인이나, 그밖에 급여를 청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문 행정사를 선임을 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사 장한이무료상담 010-8775-4861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 37조)1. 업무상 사고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4)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5)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  1)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등 근로자에게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          어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특히, 출퇴근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에 해당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보험급여의 종류(산재법 제36조)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이에 따른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겨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단,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시점)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 연금 또는 장해보상 일시금으로 합니다.

* 장해급여 산출방법평균임금 *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일수(연금, 일시금)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장해등급에 따라장해급여의 액수가 결정됩니다.

*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일수 4. 간병급여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5. 유족급여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6. 상병 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날 이후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장례비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지금까지 산재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간혹 산재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의 신청 대상이나 기준, 절차 등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접 산재를 신청하여 진행하는 경우 서류 및 절차에 대한 까다로움, 공단의 산재 불승인에 대한 대처, 적절한 보험급여의 청구 등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여집니다.

궁금하신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당신의 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