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채무상속? 모르는 사람만 무력합니다.
테헤란은 당신의 상속에만 집중합니다.
아래의 번호로 전화주세요. 걱정해야 할 것은 하나뿐입니다.
지나가는 ‘시간’. 상속분쟁조정센터 상담번호(상담신청방법) 복잡한 상속분쟁, 테헤란을 따라다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으로 남의 문제로 여겨졌던 상속이 당신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상속인들은… blog.naver.com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 시 비용 안내해드립니다.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말고 찾아오세요. 불필요한 돈 걱정이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비용 안내) 이보다 더 ‘타당’할 수는 없습니다.
테헤란이 항상 우선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고객들입니다.
이런… blog.naver.com 상속은 수혜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상속받을지, 상속받지 않을지 고민해야 하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허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이론적인 정보만으로는 부모님의 빚 상속을 완전히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영어도 모르는 빚이 일상생활에 침투하기 전에, 빚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집중해야 합니다.
세 가지 팁만 있으면 번거로운 상속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되는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상속포기 신청 절차는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상속 개시일”, 즉 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상속권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났다면 법원은 고인의 모든 재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속재산에는 실제로 소유했다면 해로울 수 있는 수동적 자산과 부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다면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지고 계셨던 모든 부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채를 갚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서류를 모아 가족법원에 상속포기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상속포기가 자신에게 맞는지 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의심이 드는 경우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서류만 준비하면 촉박할 것입니다.
부모님 부채에 대한 상속포기 신청 절차는 크게 (서류 제출 – 법원 검토 및 조사 – 최종 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단계이지만 실제로는 준비 단계부터 시작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보지 않으면 실제로 필요한 내용이 생략되고 불필요한 노력이 추가되며 상속포기 보고서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테헤란 상속분쟁조정센터에서 안내해 드리는 상속포기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포기판결청구서, 신청인과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원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또한 부동산이나 차량 등 특수한 유형의 자산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내용이나 항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법원의 검토 후 정정명령이 내려지거나 기각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고 상속포기 신청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의 채무 포기 상속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망자의 재산은 실제로 법적으로 등록된 가족 관계에 따라 상속됩니다.
민법은 이 순서를 상속인 순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법적 순서에 따르면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반드시 1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① 자녀, 법적 혼인관계의 배우자 ② 부모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은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지만 문제는 상속포기의 효과입니다.
사망자의 부모나 친자녀가 부모의 채무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권은 다음 순위의 가족에게 넘어갑니다.
즉, 2순위, 3순위, 4순위에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모든 상속인이 채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신청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망자의 모든 채무가 본인 모르게 자동으로 이전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대리인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채무상속을 방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부모의 채무포기는 현재 저에게 주어진 상속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사망자의 재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채무를 해결하고 남은 상속만 상속받는 방법입니다.
신청기한은 상속개시 후 3개월로 동일하지만 상속포기보다 검증자료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여 결정을 내리더라도 채권자에게 공증서류를 발송하거나 채무액의 분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변호사에게 먼저 상황을 알리고 적절한 해결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재산이 복잡하게 얽힌 상속은 단독으로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순간적인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큰 재정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먼저 테헤란에 있는 저희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상주하는 상속전문 변호사가 명확한 상담을 제공해드립니다.
1:1 상담 신청하기 (변호사와 직접 상담 서비스 신청) 이보다 더 명확한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 상속소송팀입니다.
상속 분쟁은 한때 특권 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