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세율을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례 세율과 누진 세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는 상속인 및 수혜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해당 연도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시가 및 공시지가가 아닌 부동산 자산. 주택의 계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택 구입 가격에 부동산 구입 세율을 곱합니다.
그러나 선물처럼 돈을 내지 않고 집을 받으면 다른 취득세가 계산된다.
주택 및 부동산 매입세율은 납부세, 상속세, 증여세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6억원 미만은 1%, 세금 포함 1.3%, 9억원 미만은 1~3%, 9억원 이상은 3%다.
. 또한 조정대상의 소재지가 1세대 2호실인 경우에는 8%, 법인인 경우에는 12%가 됩니다.
상속받은 고급주택을 제외하면 단독주택은 0.8%, 기타주택은 2.8%였다.
일반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은 증여세 3.5%, 취득세 12%를 내는 경우가 있어 3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원래 건설, 재개발 및 재건축을 기준으로 비율도 2.8%입니다.
일시적으로 세컨드 스위트가 될 때 3년 이내에 하면 1%~3%가 적용됩니다.
아파트, 오피스빌딩, 기준시가 1억 이상 토지양도권 등이 계약주택수에 포함된다.
시가 1억원 미만 주택, 농가주택, 5년 이내 상속주택, 3년 이상 가족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주택 이외의 부동산 취득세율은 신규 추가 경작지 3%, 신규 추가 경작지 3%, 실제로 2년 이상 농사에 종사한 자 1.5%, 경작지 이외의 부동산은 4%입니다.
상속받은 신규 경작지는 2.3%, 2년 이상 자가 경작지는 0.3%, 경작지 외 부동산은 2.8%입니다.
선물에는 3.5%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