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의 의미 살펴보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택 구입을 미루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내기나 신혼부부 등 사회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 대부분은 정부 주택 공급을 원합니다.
이러한 레지던스는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조건도 더 좋아 인기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무주택자에 대한 의미와 기준은 무엇이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지원주택은 주택이 시급히 필요하고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를 위해 일반분양 외에도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특정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데, 이를 ‘특별공급’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다양한 신청자격 중 공통적인 요건은 무주택 가장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같은 가구에 속한 가족 모두가 생활 공간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이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가족을 말하며, ‘직계친족’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등이 포함됩니다.
집이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입주를 위한 기본조건이자 추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무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청 절차에 참여할 때 먼저 고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주택자의 정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신청인과 배우자, 직계가족이 모두 같은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친족, 혈족이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가족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 관한 특별한 경우에는 아내나 남편이 서류상으로는 별도의 주소에 거주하지 않고 실제로는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단될 경우 청약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약신청 시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실제 거주 상황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청약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관련된 또 다른 특징은 부모나 조부모가 60세 이상이더라도 주거 공간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족 구성원이 노숙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이나 노부모 부양 자격 등 특정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은 관련 공지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미혼 상태와 결혼 상태는 개인이 거주지를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30세 미만 미혼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되며, 결혼 시기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다만, 다자녀에 대한 특별공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미혼자녀의 산정기준이 19세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하지 않게 상속을 통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을 통해 생활공간의 공유분을 받은 경우 청약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유분을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85㎡ 미만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20년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집이 없는 것처럼. 분양권 문제도 무주택자의 기준이다.
관련 내용 : 일반적으로 분양권이 있으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건설사가 미분양 주거공간에 대해 선착순으로 분양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거주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