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 증후군 부상 사망 보험 분쟁

안녕하세요. 센터장/피해사정사/도로교통사정사 한성훈 입니다.

오늘은 약물로 인한 부작용 중 하나가 드레스증후군의 부상사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드레스 증후군이란 무엇입니까?

약물 알레르기 질환으로는 약물 사용 후 발열, 홍반, 림프절 종대, 각종 내장, 호산구증가증 등을 동반하는 약물 알레르기로 일종의 과민증후군으로 분류된다.

원인이 되는 약물에는 페니토인, 카르마파제핀, 페노바르비탈, 칼슘 차단제, 라니티딘, 탈리도마이드, 알로푸리놀술폰아미드 등이 있습니다.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해보험 약관을 살펴보세요

갑작스럽고 우발적인 외국 사고로

상해사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주장

1.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적인 사망원인의 대부분이 패혈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군인이기 때문에 부상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피보험자의 기저질환 및 체질적 요인에 의한 경우 그러나 보험보상센터는 부상사망이라고 주장한다.

드레스 증후군은 임상 징후가 있는 약물 유발 호산구 증가증입니다.

그렇다면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사망보험약관에 따른 상해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상해사망보험 분쟁은 사망보험금과 장애보험금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기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변호사, 손해사정사, 암 간호사, 도로교통 감정사 등이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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