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자격요건 및 지급일자(자녀안내) 오늘은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주도 근로장려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2024년 근로소득세액공제 반기 정기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글을 읽고 근로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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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 밀크포스트 근로장려금을 한 번 신청해서 받은 적이 있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입니다.
정부의 적극적 고용정책의 일환이라 더욱 유용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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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세요.
1. 근무 인센티브는 무엇입니까?
1. 근로를 하고 있으나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주(전문직은 제외)의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낮은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연계소득 지원시스템입니다.
2. 근로장려금은 가구구성원에 따라 결정된 부부의 급여총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Quote@ 2. 가구형태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1. 1인가구 : 총소득기준(2,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금액(165만원)2. 1인가구 : 총소득기준금액(3,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금액(285만원)3.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3,800만원)보다 적은 최대지급금액(330만원)
2. 신청자격 1.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2. 23년간 부부의 연간 총소득은 가구구성원에 따라 총소득기준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3. 1인가구 2,200만원 / 1인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4. 재산요건(가족구성원의 합)을 살펴보겠습니다.
5.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 구성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자산 총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입니다6. 주택, 토지, 건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상업용 제외), 보증금3),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 가구원 구성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2. 1인가구 : 배우자의 ‘연봉 등 총액’이 300만원 미만, 배우자가 없는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자(연소득 100만원 미만이고 동법에 따라 가족으로 동거하는 자) 주민등록표) (동일하게 함) 3. 맞벌이 가구 : ‘총액 급여 등’이 해당되는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1인당 300만원 이상4. 가족 구성원이란 무엇입니까?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거주자의 배우자를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4. 신청기간 1.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별 지원서는 3월과 9월에 접수됩니다.
2. 5월 31일 이후 정기신청을 신청하실 경우, 결제금액이 5% 감면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신청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5. 신청방법 0.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 ARS 전화신청, 홈택스 신청(모바일,PC), 서면안내를 받은 경우 QR코드 스캔 안내를 받으시려면, 국가비서관,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를 받아보세요. 받으시면 모바일 공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2. 신청안내를 받지 못하신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 인센티브 · 연말정산 · 전자기부 → 정기/반기근무 인센티브 신청 → 직접입력 신청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 반기별 신청 유의사항 1. 상반기에 취업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2022년 가구·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12월에 우선 지급하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정산 후 2024년 6월 추가 환급 또는 회수할 예정이다.
3. 23년 이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반기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 등이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8월 24일 정산 및 납부 예정입니다.
4 . 12월 지급시 취업장려금만 지급되며, 해당되는 경우 2024년 6월 정산시 아동장려금도 함께 지급됩니다.
7. 장려금 감면 및 체납1. 이러한 경우에는 금액이 감액되거나 연체금이 보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산총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인센티브의 50%를 지급3. 마감일 이후 신청 시: 해당 인센티브의 95% 지급4.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및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 :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공제5. 연체금액이 있는 경우 : 연체금액에 대해 환불금액의 최대 30%까지 적용6.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를 회수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8. 마무리 작업 인센티브 신청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팁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가구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오늘도 한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9. 동영상 요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