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건설경영 이한의 팀장 김희정 입니다.
건설업의 경영진단은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면허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으로, 신규(추가)등록, 합병, 실태조사 등을 할 때 필요합니다.
강사 등에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업계 실태조사입니다.
건설업계에서는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연중 내내 확인하기 어려웠다.
2017년까지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보고하였으나 폐지되었으며,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및 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를 무작위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건설업의 경우 시·도청, 전문건설업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 내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준비가 어려울 경우,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 조사 시, 사무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사무소의 경우 그 범위는 크게 제한되지 않으나, 등록하려는 관할지의 본점 소재지에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 농업용 건물 등 상식에 맞지 않는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 소재지를 방문하여 해당 사무실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사무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산업 실태조사에 대비한 기술인력 안내입니다.
건설기술인 보유 현황표, 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목록, 고용 계약서 사본, 해당 기간의 기술인력 급여 지급 명세서(재무 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 입금 영수증 등)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필수의. 모든 서류는 30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원본을 확인하고 봉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게다가 최근 지자체에서 급여지급 내역을 요구해 임대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자산관련 증빙서류나 기업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일은 당해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정산으로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실질자본이 부족한 경우 건설사업자자금을 충족한 후 정산을 보아야 합니다.
이상 건설업계 기업진단 및 실태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처를 통해 이한C&C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