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배상책임보험 ① : 보상대상, 보상금액, 피보험자의 범위, 보상예시

국가가 운영하는 공보험, 즉 4대 사회보험 외에 사기업이 운영하는 보험 중 누구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손보험(물론 자동차보험과 일부 재산보험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강제되는 것 외에는 가입하기.). 다음으로 생각나는 것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아마 나도 모르게 이미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이다.

혹은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종류에 따라 상품명 앞에 ‘가족’ 또는 ‘자녀’가 붙기도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가입 사례는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정확한 명칭은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입니다.

이번 포스트 시리즈에서는 사용법과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주의사항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용이 길어지는 관계로 아래와 같이 따로 게재합니다.

①부 : 가족책임보험 보상대상, 보상금액, 피보험자 범위, 보상예시 ② ②부 : 가족배상책임보험 면책사항 – 보상되지 않는 사항, 이용 시 주의사항 ★2부 정보만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https://m.blog.naver.com/rbeod1/223045061026

가족책임보험 ② : 면책사항(비보상), 유의사항 가족생활책임보험 총요강 ① ①에서는 보상대상, 보상금액, 피보험자 범위, 보상예시를 살펴보는데… m.blog .naver.com

※ 보상 결과는 개별 사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게시물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보상을 위해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길었으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가족책임보험 보장범위, 피보험자의 범위, 보상예시

무엇이 보상되나요?※ 이용약관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 어떤 피해를 보상받나요? – 타인의 신체에 대한 상해 –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해 – 피보험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경우의 보상1) ■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의 종류는? – 일상생활사고로 인한 사고(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제외) –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 소유1) 배상책임이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손해가 없었을 때와 같은 상태로 복구할 책임

손해배상 관련 약관 발췌

보상금액 ※약관을 요약한 것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액은? – 보상금액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 피해예방 및 피해경감2) 비용, 소송 및 변호사 수임료, 조정 및 화해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2) 피해방지 의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보호 또는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피해의 예방 및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 또는 행사하기 위한 조치.■ 청약금액?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지 않고 면책금이 발생합니다.

– 물적사고 : 건당 200,000원 ​​- 누수사고3) : 건당 500,000원 ​​(2020년 4월 이후 가입 시) – 인신사고 : 본인부담 없음 3) 누수사고란? 노후화, 하자, 결함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에 수해 또는 오염 피해를 초래하는 사고. 화재의 경우 화재 피해 제외.

보험금지급한도(보상금액), 손해방지의무 등에 관한 사항

보장대상 피보험자의 범위※ 약관의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가입된 피보험자와 그 가족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가족의 경우 사고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별거중인 미혼자녀3) 민법 제777조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약관의 피보험자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 ※참고: 일상생활에서의 배상책임보험의 구분 및 피보험자의 보상범위 예시 아파트단지 : 파손 차량 수리비 보상 집 근처 공원 등에서 반려견 산책 중 반려견이 보행자를 물려 다친 경우 : 부상당한 통행인 치료비 보상 경비■ 길을 걷다가 행인과 부딪힌 행인이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파손된 경우 : 휴대폰 수리비 ■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려다가 차량이 2배로 전방주차 손으로 차량을 밀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운전을 하지 않아 자동차보험은 보상하지 않음) : 피해차량 수리비 보상 금융감독원 금융팁 중 보상 예시 에 따라 다름 내용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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