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요약

우리나라는 부동산 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해 각종 세금을 징수한다.

따라서 건물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집을 구입하거나 투자할 목적으로 집을 소유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두 채 이상의 집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양도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간단하지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할 때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 세금 절감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부동산 실거래가가 1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다만, 거주 기간과 위치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1가구, 2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가구당 2가구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으니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상속을 받는 경우, 결혼 후 일시적으로 제2의 주택 소유자가 되거나, 직장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다주택자 취급을 받는 경우, 2년 이상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부모와 합산한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거주지를 정리해야 하고, 상속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거주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하다.

결혼의 경우 5년 이내에 1주택을 청산하면 별도의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2년 이상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이사하는 경우에도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일이나 공부로 인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1년만 있어도 기준이 충족되기 때문에 부담이 의외로 가볍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경기도 나아지지 않아 건물 매각이 예전보다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가구당 2가구에 대한 양도세 면제 조건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주택을 소유했다면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있는 경우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된 세액을 기준으로 감면된 금액과 공제된 금액을 빼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세액에 산출세액 규정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며, 비율 범위는 6~45%입니다.

아쉽게도 간단하지 않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에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차근차근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